증명서 발급안내

수지미래산부인과의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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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관련 근거

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 

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(예외 -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- 기록 열람등의 요건)

발급 절차

- 외래환자 : 해당 진료과 접수 - 담당의 면담 - 원무과 수납 - 증명서 발급

- 입원환자 : 최소 퇴원 1일전,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필요하신 증명서의 종류와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발급 용도, 매수를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구비서류 안내

- 환자 본인 방문 시

① 사본발급 신청서 (본원양식) : 본원 내원 접수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  

②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 

     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 

      그 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

- 환자의 친족 방문 시

① 사본발급 신청서 (본원양식) : 본원 내원 접수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② 신청인 신분증

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⑤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    주민등록등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증명서. 건강보험증은 확인 불가능

- 대리인 방문 시 (형제자매, 며느리, 사위, 친구, 보험사, 제3자 등)

① 사본발급 신청서 (본원양식) : 본원 내원 접수 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

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
-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①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

②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 (환자의 친족만 가능함)
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① 신청인 신분증

②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    

     주민등록등본 모두 표기, 가족관계증명서

③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        

     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

     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     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