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배우자만 동반 입실이 가능하며 입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, 퇴실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한다.(2) 분만의 특성상 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고,조리원객실이 만실일 경우 조리원 대기방을 이용할 수 있다.
제3조(이용료)
(1) 신생아입실이 1주이상 지연될 시 10만원 차감, 10일 지연시 15만원 차감, 2주 지연시 20만원을 잔금에서 차감한다.(2) 쌍둥이 입실 비용은 1주당 100만원이 추가 되며 두 명 중 한 명만 입실하면 단태아 기준의 이용료를 적용하며 중도 퇴실 시 한 명은 단태아 기준, 다른 한 명은 추가 금액(주당100만원)을 일수 계산한다.
제4조(이용기간 및 이용금액)
(1) 이용기간은 1주 6박7일 2주 13박 14일로하며 추가 연장은 조리원과 협의 후 추가금액을 선납한다.(2) 이용금액 중 잔금은 입소 당일에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(계약의 해지)
(1) 입소 전 계약 해지① 입실 예정일의 31일 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전액 환불② 입실예정일의 21일 ~ 30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불③ 입실예정일의 10일 ~ 20일 전 : 계약금의 30% 환불④ 입소예정일의 9일 전 :계약금 전액 미환불*조리원 사유 : 계약금 환급 및계약금의 100% 환불(2) 입소 후 계약 해지① 2주 미만의 경우 1주 이용료에 준하여 이용금액 이용일수(1박 기준) + 총 이용 금액의 10%) 만큼 차감 후
정산② 조리원 사유 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제6조(입실 거부 및 퇴실 조치)
(1) 산모나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,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발견될 경우(2) 36주 미만 또는 2.5kg 미만의 아기(3) 단체 행동을 주도하여 조리원 분위기를 와해 시키는 행위를 하는 산모와 보호자는 강제 퇴실 할 수 있다.
제7조(부칙)
본원 입실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한다.